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5년05월22일 56번

[임의구분]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①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 ②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 ③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 ④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률: 13%)

문제 해설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은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과 함께 등기신청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미 별도의 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정답은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이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